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소속 기관이나 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지만, 이 개정안은 특정 상황에서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해외 긴급구호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상황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신고 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따라 모금된 기부금품은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어, 해외 재난 상황에서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현행 법령의 제한을 완화하여, 해당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긴급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부자의 의도와 국제적 연대 의식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긴급구호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