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과 발전을 위해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건설 및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