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방문 조사 원칙화:
-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키지 않고, 검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 이는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막기 위함입니다.
2. 영상녹화 의무화:
- 수용자가 조사받을 때, 수용자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수용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조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예외적인 출석 조사 시 절차 강화:
- 예외적으로 수용자가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경우, 수용자를 수사기관이 직접 호송ㆍ계호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검찰 등의 업무가 교도관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4. 수사기관의 방문 조사 시 참관 금지:
-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교도관이 참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도관이 본연의 교정ㆍ교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비효율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기관과 교도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