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용자자녀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 수용자자녀의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2.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 장소:
- 수용자가 자녀와 만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산부 및 보호자 수용자 처우 개선:
- 임산부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수용자는 아동이 36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함께 양육할 수 있게 합니다.
4.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 강화:
-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5. 이감지원 규정 마련:
-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지원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자녀와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6. 비밀유지 의무 부여:
-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여 민감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을 때 남겨진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유지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