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
-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신문, 잡지, 도서 등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 교정시설의 소장은 유해간행물이 아닌 이상, 내용에 관계없이 구독을 허가해야 합니다.
2. 문제점:
- 수용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구독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현재 법률로는 이러한 부적절한 구독물을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3. 개정안의 내용:
-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신문, 잡지, 도서 등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 여기에는 음란, 폭력, 마약 등 과도하게 묘사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이 부적절한 구독물을 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