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 양육에 관한 사항: 양육자인 수용자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여성 수용자뿐만 아니라 친부나 입양 부모 등 다른 양육자도 양육 신청과 양육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양육 기간은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2. 유아의 권리 보장: 유아는 양육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법률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의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용자의 자녀 양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아 발달과 건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아의 안정과 발달을 촉진하고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