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시설 기본계획: 법무부장관은 현재의 교정시설 상태와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2. 교도소 상태 고려: 낡고 오래된 교도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낙후도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3.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기본계획에는 낡은 교도소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거나 새 교도소를 지을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용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도소의 환경과 건물을 현대화하며, 수용 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도 예방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