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10호).
2. 법무부장관의 대항력보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응 및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대항력 보고를 의무화함(안 제5조의4).
3. 형의 집행 중인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교정시설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고, 적절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내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고, 전반적인 교정환경의 개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