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현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2. 노후 교도소 문제 해결:
일부 노후 교도소로 인해 수용자의 처우가 불량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교정시설 계획 반영:
교정시설의 낙후도를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교도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