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되는 신입수용자에게는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일상생활과 학업 등에 폭넓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생활지원과 학업지원, 위기가족을 위한 가족돌봄과 가족상담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신입수용자가 이러한 지원을 원활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 지원 내용을 알리고 지원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용자의 가족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되는 신입수용자에게 이완적인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학업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용자와 가족들의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와 그 가족의 복지와 안정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