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접근권 강화]: 장애인 수용자에게 권리 의무 등 주요 사항을 고지할 때, 장애 유형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어, 점자, 큰 글자 등 개별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지 방식이 도입됩니다.
2. [의료 지원 체계 개선]: 교정시설 내 치료가 어렵거나 외부 의료시설 이용이 힘든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필수 보조기기 지급]: 장애인 수용자가 수용 생활 중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및 편의 물품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4. [구체적인 편의 제공 명문화]: 기존의 추상적인 '적정한 배려' 규정에서 벗어나, 장애인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처우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수용자가 차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