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수용자에 의한 편지 발송을 제한할 수 있게 함.
2. 협박편지를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도록 조치함.
3. 이러한 제한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정됨.
법안의 취지는 수형자로부터 온 편지가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추가적인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