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금품의 전달 및 보관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 수용자 보관금의 일정 액수 제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수용된 사람의 경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보관금을 일정 액수 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3. 한도 초과 시 금품 전달 불허: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금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금품의 전달을 명확히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4. 범죄 행위의 선동 및 미화 방지: 거액의 모금을 통해 보관금을 쌓아두고 이를 과시하는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긍정하거나 선동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차단하여 교정 시설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거액의 보관금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치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