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수용 절차의 허점 보완]: 기존에는 교정시설에 사람을 수용할 때 집행지휘서나 신원 확인 서류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누락될 경우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집행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감치 대상자의 즉시 수용 근거 마련]: 법정 소란 등으로 인해 「법원조직법」에 따른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과정을 생략하고 우선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3. [법정 질서 및 사법 기능의 실효성 확보]: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감치 집행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법원의 법정 질서 유지 수단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만들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감치 집행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법원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