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에서 유서를 작성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수용자가 작성한 유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정통역사를 지원합니다.
2.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방문할 때,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대면 접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합니다.
3.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접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접촉 및 대면 접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과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소통과 위안성을 증진시키며, 감옥 내에서의 가족 관계 유지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