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석방 심사 전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 수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2. 절대적 종신형 도입: 현행법에서는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적용하여 가석방 없이 복역하도록 합니다.
3. 기타 사항: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권리 보장,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무기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 복역 중인 가해자의 석방을 예방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나은 보호와 정의를 제공하고,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