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1948년 제정 이후 78년간 존속하며 과거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과 시민사회 탄압 도구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여 역사적 폐단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2. 인권 침해적 독소조항 제거: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제7조(찬양·고무)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10조(불고지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조항들을 모두 소멸시킵니다.
3. 기존 형법 및 관련 법령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던 처벌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남북 간의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대적 법률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수용: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주요 기구들이 수차례 반복해서 권고해 온 폐지 의견을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인권 보장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격상시킵니다.
5. 헌법 정신에 따른 평화통일 기반 조성: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남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토론을 가로막던 법적 장벽을 제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 법안은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