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등 18인 외 1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반재산 대부나 매각 계약을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일반재산에 대한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가정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바탕으로, 일반재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보호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여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