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 의무 신설]: 기부자등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 핵심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2. [계약서 명시 의무]: 고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미고지·미명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적용 대상 확대: 관리위탁자 포함]: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고지·명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관리위탁 방식에서도 임차인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4. [임차인 보호 강화]: 기부채납 또는 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모르는 임차인이 겪던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피해를 예방합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예측가능한 계약 관계를 확보합니다.
5. [법조문 정비]: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후단을 신설했습니다. 법률상 근거를 구체화해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부·위탁된 행정재산의 이용 단계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