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 강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덜 의존하고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2.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기존의 단순한 공유재산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유휴 재산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는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디지털 전환 및 과학적 관리 도입: 주요 부동산 자료와 공유재산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실태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AI, GIS, 빅데이터 같은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공유재산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을 돕고,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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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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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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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모경종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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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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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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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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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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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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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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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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