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행정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갖추고 있으나, 이 조항은 오직 행정재산에만 적용됩니다.
2. 개정안은 이 벌칙 조항을 공유재산 전체로 확대 적용해,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공유재산의 불법 사용이나 수익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확대는 공유재산의 일부가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반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벌칙의 범위를 행정재산에서 전체 공유재산으로 확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의 불법 사용을 더욱 철저히 규제하여 공공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