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및 수익허가의 행정절차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있음.
2.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성격에 대해 판결이 엇갈려 혼란이 있음.
3. 최종 사용수익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문구를 정정하여야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고, 사용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의 내용을 명확히하여 사용 및 수익허가의 절차를 정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법적 성격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