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무단점유에 대해 강한 징수 원칙을 두고 있어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사람에게도 변상금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특히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뒤 나중에 잘못을 바로잡은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걷는 것보다 생활을 다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제안자는 이런 경우까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자립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납부능력과 징수 실익을 함께 보면서, 취약계층을 더 세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범위에서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해요. 이번 안은 그 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를 더해요.
이번 개정은 아무 무단점유나 다루는 게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경우를 전제로 해요. 그리고 그 무단점유 상태를 나중에 시정한 경우로 범위를 좁혀요.
지금 조문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정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이 기본 계산방식을 바꾸기보다, 특정한 경우에만 징수 예외를 얹는 방식이에요.
현행법도 경제적 사정과 점유 경위를 보면서 유예나 분할을 허용해요. 그런데 새 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로 걷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 자체를 멈출 수 있게 해요.
이 법안은 단순한 감면 확대가 아니라, 회복 가능한 사람에게는 다시 설 기회를 주자는 방향이에요. 동시에 아무 기준 없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재정 집행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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