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등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회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