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용지 확보의 근거 추가:
- 현재는 시·도 교육청이 예산 문제로 인해 학교용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시·군 또는 자치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사례를 허용합니다.
2. 지방의회의 의결 조건:
- 이 행정재산의 무상 양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학교용지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3. 학교시설 신설 촉진:
- 이 법안으로 인해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가 가능해지며, 필요한 학교시설의 신설이 더욱 신속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더욱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용지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