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때 중요한 계약 정보를 서면으로 알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이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사용기간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해요.
- 제3자가 재산의 성격과 사용 가능 기간을 몰라 손실을 보는 일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계약 전에 확인할 정보가 분명해져 행정재산 사용·수익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 기부채납 사실 서면 고지: 기부자등이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해당 재산이 기부채납됐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사용허가기간 서면 고지: 제3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해요.
- 제3자 권리 보호: 재산의 성격과 사용 가능 기간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을 줄이려 해요.
- 계약 안정성 강화: 사용·수익 계약을 맺기 전에 제3자가 중요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 공유재산 관리 절차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아래 이뤄지는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 절차에 정보 제공 의무를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지만, 기부자와 그 상속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이나 사용허가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계약 전에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알리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부채납 사실 고지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 제3항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경우 제3자에게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 해요.
- 제3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재산이 어떤 경위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기부채납 재산이라는 사실을 몰라 일반적인 사유재산처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고지서에 어떤 내용을 어느 시점에 적어야 하는지는 최종 조문과 집행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2) 사용허가기간 고지
현재 제20조는 사용허가가 끝나거나 취소되면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기부자등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 내용은 제안 이유에서 새로 마련하려는 사항이에요. 제안안은 제3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허가기간을 계약 전에 알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제3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계약기간을 비교해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 사용허가가 끝난 뒤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나 기간이 바뀌는 경우까지 고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추가로 살펴봐야 해요.
3) 제3자 계약의 예측 가능성 강화
제안안은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계약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 해요. 제3자가 계약의 중요한 전제조건을 확인한 뒤 사용료와 투자 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계약 상대방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 기부자등은 제3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문서로 남길 수 있어요.
-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의 계약상·법률상 효과는 법안 심사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부자와 상속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서면 고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 제3자 사용·수익자: 계약 전에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장: 제3자 사용·수익을 승인할 때 관련 고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야 할 수 있어요.
- 계약과 투자에 참여하는 사업자: 사용 가능 기간을 고려해 시설 투자와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해요.
-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과 지역사회: 행정재산의 이용관계가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서면 고지의 시점이 계약 전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전후인지 확인해야 해요.
- 고지해야 하는 사용허가기간이 최초 허가기간만인지, 변경·취소 가능성까지 포함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고지 누락이나 허위 고지가 발생했을 때 계약의 효력과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정해져야 해요.
- 기부자등과 제3자 사이의 계약뿐 아니라 사용허가가 갱신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정보가 다시 제공되는지 봐야 해요.
-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부채납 사실이나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계약의 효력을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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