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사업 범위가 건축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타 법률에 따른 토지조성행위까지도 위탁개발사업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안 제43조의3).
2. 이로써 공유재산의 개발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다양한 개발 수요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공유재산의 효용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공유재산과 유사한 국유재산의 위탁개발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공유재산 개발의 다양성과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