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 마련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
2. 증가하는 공유재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재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제공, 관리 인력 교육 및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을 지원.
3.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법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법 이해도를 향상.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신속한 활용을 촉진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