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국립대학의 학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렇게 양여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학교시설에 한정됩니다.
3. 새로운 양여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지방 대학의 폐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지방 대학의 폐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 거점으로서의 국립대학 캠퍼스를 활성화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상의 제한적인 재산 양여 조건을 넓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