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원, 하천, 해수욕장 등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야영이나 취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외의 공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2. 주거지에 인접한 공유지인 공터 등에서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거나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공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유지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규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이용객과 주민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