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 용어 중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쉽게 표현함.
2. 국회는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접근성과 국회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고 더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법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