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재난'의 뜻이 모호하여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그 밖의 재난'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재난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법률안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재산의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