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부지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학교 용지로서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학교 시설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행정재산의 처분 제한에서 교육 목적의 행정재산은 예외를 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 양여가 가능하게 합니다.
3. 공유재산의 관리를 엄격히 하되, 교육의 공익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책무를 고려하여 학교용지를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고, 학교 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