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7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때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생부모의 동의 절차를 기존의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입양인과 친생부모의 만남을 원활하게 주선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와 전화 연락을 통해 입양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재까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정보 공개에 무응답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입양인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양인과 친생부모의 만남을 원활하게 주선하고, 친생부모의 민감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양 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입양인과 친생부모의 만남을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