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동의 간주 규정 도입: 개정안은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내에 정보 공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양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변화입니다.
2. 사망한 친생부모의 정보 공개 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사망 여부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법원의 판단을 통한 정보 공개: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고, 알 권리를 강화하여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