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
2. 입양기관 등은 입양을 신청한 사람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제공해야 함.
3. 입양의 성립 여부 판단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고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입양을 희망하는 양친이 입양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입양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입양을 희망하는 양친들에게 책임감과 교육을 부여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