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아동의 출생 후 최소 7일이 지나야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 직후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그러나 7일이라는 기간이 입양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기엔 짧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아동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더 깊은 숙고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숙려기간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친생부모에게 아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숙고 후에 입양 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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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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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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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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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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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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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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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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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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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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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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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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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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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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