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현행법에서는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육 상황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양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분기별로 1회 이상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입양아동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입양가정에서의 양육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여 입양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아동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입양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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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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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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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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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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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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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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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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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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