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후 사후관리 기간 확대: 현재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만 필요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양자(입양아동)가 13세가 될 때까지 사후관리 기간을 확대하여 입양가정의 양육상황 및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개정함.
2. 정기적 방문 점검: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입양아동이 성장할 때까지 입양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양육 상태와 생활 환경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3. 입양아동 보호강화: 입양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아동학대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입양 후에도 입양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여, 입양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보다 철저히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