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등15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안은 입양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가정위탁 아동을 포함한 모든 보호대상아동을 입양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2. 가정위탁 아동에서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입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입양된 위탁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수당, 의료급여 및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위탁아동도 입양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입양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아동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지원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가정위탁아동들에게도 입양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입양 절차로부터 보호한 아동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