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친의 건강검진 의무화: 양친으로 입양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2. 입양기관의 확인 의무화: 양친이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입양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은 해당 결과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입양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예방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친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입양가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