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친의 건강검진 의무화: 양친으로 입양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2. 입양기관의 확인 의무화: 양친이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입양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은 해당 결과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입양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예방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친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입양가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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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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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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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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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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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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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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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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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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