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입양특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로 인해 미성년자들에게 입양을 통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양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18세의 입양자 중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양육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입양아동들에게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모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