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입양특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로 인해 미성년자들에게 입양을 통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양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18세의 입양자 중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양육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입양아동들에게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모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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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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