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중 적성과 인성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제3항).
2. 양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의 기준액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3. 입양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후검사를 의무화시킴(안 제19조).
이 법안의 취지는 입양부모로써의 적합성을 검사하여 입양아동에게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고, 입양으로 인한 학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입양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