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입양부모 자격요건에 적성ᆞ인성검사 추가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중 적성과 인성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제3항).

2. 양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의 기준액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3. 입양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후검사를 의무화시킴(안 제19조).

이 법안의 취지는 입양부모로써의 적합성을 검사하여 입양아동에게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고, 입양으로 인한 학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입양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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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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