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입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입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입양 후의 양자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 방식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