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애착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입양 후에도 입양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심사하고 관리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입양 이후에도 공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입양 이후의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입양체계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