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친이 될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입양 부모들의 정신적 건강을 더 전문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2. 입양 부모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3. 입양 후 양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로 인한 입양 아동의 사망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입양 부모들의 자격 검사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양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입양 후에도 양자의 건강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주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