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전반에 걸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전 과정에서 양자 또는 양친이 될 자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책임을 갖습니다.
2. 입양 후 사후관리 강화: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자와 양친의 사후관리를 맡아왔지만, 이제 보건복지부장관과 입양기관의 장이 함께 이를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원과 실태조사를 통해 입양 이후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입양 아동학대 문제 예방: 최근 입양 아동학대 사건이 문제화되면서, 입양 아동학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입양과정 중 국가와 입양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입양 이후의 사후관리를 보다 확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입양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입양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