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출생한 아동의 입양 동의를 출생 후 7일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친생부모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숙려기간입니다.
2. 그러나 7일의 숙려기간이 친생부모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14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로 인해 친생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생부모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 양육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게 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