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부모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입양아동을 위하여 받은 양육보조금과 다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위 조치는 입양된 장애아동 및 일반 입양아동에 대해 지급된 금전적 지원 모두에 적용됩니다.
3. 신설되는 법률 조항(제35조의2)에 따라 해당 양부모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가 금전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을 반영하여,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시 금전적 이득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방지하고, 입양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