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 후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2. 입양 후 사후관리에 대한 응답과 협조를 요구하고, 사후관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3. 사후관리 중 아동학대 등의 의심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입양가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양 후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가정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